경북도, 고액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강제징수 나서

경북도, 고액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강제징수 나서

기사승인 2021-04-21 10:56:28
가상화폐 압류 강제징수 체계도(경북도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전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는 159만여명으로 지난해 120만여명 보다 크게 늘어났다.

거래 금액도 지난해 1조원에서 8조원으로 800%증가하는 등 올해 들어 비정상적일 만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불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대법원에서도 2018년 체납자 등이 소유한 가상자산은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비트코인 가격변동 추이(3월 31일 현재)

이에 따라 도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0명(1116억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조회 결과에 따라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를 압류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명의 고액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해 자진납부(6명) 3400만원, 매각 및 충당(14명)을 통해 12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가상화폐 압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추적해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납자료 빅데이터 분석, 타인명의 부동산·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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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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