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인근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27일부터 허가대상이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발효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정 이유에 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늘어났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격변동은 거래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거래 자체가 어렵거나 제약을 받게되면 매매량 감소에 따라 가격변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민간정비사업의 규제완화에 템포와 완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의 노후·낙후지역이 적지 않아 동시에 다수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