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개인지방소득세 5월에 신고하고 8월까지 납부하세요”

경북도, “개인지방소득세 5월에 신고하고 8월까지 납부하세요”

기사승인 2021-05-03 09:59:06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직권 납부기한 연장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소규모 자영업자와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으로 한정된다. 

종합소득세(국세) 직권 연장대상자는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또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관할 시군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간 23개 시군에 도움창구를 설치해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즉시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자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지자체의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발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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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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