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작년 12월 신설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4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 범위와 관련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구분해 운영 기준과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 신청, 선정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운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동 개정안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건립(병원= 충남권 1, 경남권 1 / 센터= 강원권 2, 경북권 2, 전남권 2, 충북권 1, 전북권 1) 및 지정사업(병원= 수도권 2 / 센터= 제주권 1)을 원활하게 진행해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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