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올해 경북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8.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4.89%보다 높으며, 올해 전국 평균 변동률 9.95%보다 낮은 수치다.
경북도는 광주(12.36%), 세종(11.89%), 대구(11.56%), 서울(11.54%) 등에 이어 11번째로 높았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42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공시에 따르면 도내 공시지가는 군위군이 15.22%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울진(14.78%)과 봉화군(13.76%), 울릉(12.79%)이 뒤를 이었다.
군위군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슈 및 농촌 전원주택 개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울진군은 동해선 착공으로 접근성 향상 기대, 봉화군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관광객 증가, 울릉군은 일주도로 완전 개통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내 최저 상승지역은 청도군(6.87%)으로 지역 경기침체와 부동산 수요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도내 개별필지 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대, 큰시장약국)로 1280만원/㎡(평당 4224만원)이며, 최저가는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 169-1번지(임야, 자연림)로 201원/㎡(평당 663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최고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대)로 2억650만/㎡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그런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는 등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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