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실시해 6월 1일부터는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앞서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설된 내규를 보면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이를 바탕으로 5월 10일부터 임원·1급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 달 말까지 등록 대상자의 100%가 등록을 완료했다. 6월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LH는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한 신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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