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주간일일평균 국내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1단계는 26명 이하. 2단계는 27명 이상~52명 이하, 3단계는 53명 이상~106명 이하, 4단계 107명 이상이다.
경북의 이날 주간일일평균 국내확진자 수는 11.3명으로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인 기존 17개 시군에서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경북은 앞서 지난 4월 26일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최초로 시범에 들어갔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일상회복으로의 성공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은 이어 지난 5월 27일 영주와 문경, 6월 7일 안동과 상주, 6월 21일 김천 등 상대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경북도는 다만 최근 전국적 코로나 확진자 증가, 변이바이러스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급속한 이완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본의 2주간 이행기간 권고에 따라, 시군별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로 인해 포항, 경주, 경산, 영천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주관 모임․숙박․식사 금지를,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사적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의 적극적 참여,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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