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헬스케어 규제 개선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보험사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왔다.
보험사 자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가 허용된다. 또한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 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데 A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기업·단체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체중감소 등 성과가 있는 기업·단체보험 임직원에게 자체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를 지급받은 임직원은 A보험사가 운영하는 헬스케어몰에서 운동용품, 영양제 등을 구입한다.
또한 금융당국의 헬스케어서비스 출시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다른 보험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서비스 유형이 동일한 유형일 경우 신고의무 면제된다. 신규유형은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기존 10만원 상당의 혈압·혈당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했던 것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의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고령자, 유병력자 전용 상품을 개발하고 난임치료, 소아비만 동반 질환 등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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