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시범 운영

경북도,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시범 운영

기사승인 2021-07-15 15:01:44
(경북도 제공)2021.7.15.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올해 동절기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개선의 일환으로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는 산란계 농장의 방역시설과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해당 농장의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력을 고려해 3가지 유형(가,나,다형)으로 분류한 후,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게 된다. 

이는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의 방역 개선의지를 제고하는 등 일률적인 살처분 정책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란계 농장은 사육규모나 시설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방역관리가 어려워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10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에서 52건이 산란계에서 발생한 바 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농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질병관리등급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급은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등급제 유형이 부여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결과 ‘가’ 또는 ‘나’ 유형을 부여받은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예방적 살처분 제외가 확정되면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선택한 농장은 더욱 철저한 차단방역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며,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유형별로 감액 지급됨을 유의해야 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으로 농장 주도의 자율방역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해 경북 축산의 방역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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