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

경북도,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

2030년까지 구미5공단 50여개 조성 가능한 지역개발량 확보

기사승인 2021-08-10 14:46:27
경북도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위치도. (이미지=경북도 제공) 2021.8.10.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10일 ‘제4단계 낙동강수계 道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관할 23개 단위유역별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T-P(Total Phosphorus, 총인) 목표수질을 공고했다.

이번 목표수질은 2030년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지난 6월말 환경부에서 승인한 4단계 기본계획이 반영됐다.

경북도는 이번 목표 수질을 준수할 경우 2030년까지 지역개발량을 하루 5t을 확보함으로써 구미5공단 50개 정도를 신규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주요지점별로는 2030년까지 경북-대구 낙동강본류 경계인 성주대교 하류 3㎞지점(낙본F지점)은 BOD의 경우, 기존 제3단계(2016~2020)와 동일하게 1.9㎎/ℓ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녹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영양화 지표인 T-P는 제3단계 0.058㎎/ℓ에서 31% 낮아진 0.040㎎/ℓ으로 강화됐다.

또 경북-대구 금호강본류 경계인 가천잠수교지점(금호B지점)은 BOD 3.3㎎/ℓ에서 3.0㎎/ℓ으로, T-P는 0.093㎎/ℓ에서 0.072㎎/ℓ까지 각각 9% 및 23%까지 개선토록 목표수질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4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확정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원 삭감계획이 포함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내년 12월말까지 수립해 도지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특히 각 시군에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량관리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민약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산업공단 및 관광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에 지역개발을 위한 할당량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시군에서는 2030년까지 목표수질 달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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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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