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기·소상공인에 36조 금융지원

설 연휴 중기·소상공인에 36조 금융지원

이동·탄력점포 운영...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

기사승인 2022-01-23 12:00:01

금융업권이 설 연휴 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대출에 나선다.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36조8000억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2월 18일까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총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를 공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접수를 받는다. 동시접속을 우려해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카드 결제대금도 신속하게 지급된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카드대금 입금일이 2월7일이라면 2월 4일에 대금이 입금된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인 2월 3일로 자동 연기된다.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연휴 직전인 1월 28일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주식은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3~4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예컨대 1월 28일의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이 2월 1일이면 2월 4일에 지급된다.

채권 등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1월 28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 동안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3곳에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마련한다. 김포공항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도 14개의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계획이다. 입·출금 및 계좌개설, 예·적금 신규 가입 등이 가능한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 운영현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설 연휴 중 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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