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화폐를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해 거래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재무 건전성이나 경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한다. 매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조사에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어볼 계획이다.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보유 가상자산의 3월 31일 기준 평가액을 적도록 한다. 어떤 종류의 코인을 가졌는지는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화폐를 저축·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 등의 실물자산 중 어느 쪽에 포함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계 공표 시기도 미정이다.
통계청은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당초 올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를 준비했다. 국회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지만,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계청 임경은 복지통계과장은 “일단 올해 조사를 시작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가상화폐를 어느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하는 곳에) 넣어서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