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의 아이콘을 키우고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한 고령자 맞춤형 은행앱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권 점포 축소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금융 가속화로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당국에 따르면 5대 은행의 60대 이상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는 2019년 525만명에서 지난해 857만명으로 63.1% 증가했다. 그러나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참고 기준이 없어 각 은행별로 글씨크기 조절기능 정도만 제공해왔다.
은행은 지침에 따라 조회나 이체 등 은행별로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에 전 과정 고령자 모드를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 모드는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 사용,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 충분한 작업 시간과 설명 제공, 한 화면 내 적정 수준의 정보 제공 등을 말한다.
고령자가 고령자 모드에 진입하는 경로도 최소화하고 각 작업 단계별로도 고령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성지침은 ▲고령자 모드 신설 및 접근성에 관한 사항 ▲고령자 모드의 이용 편의성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등 3가지 부문의 총 13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은행들은 늦어도 2023년 상반기까지 이번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해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달 25일, 산업은행은 올해 4월 30일 고령자 모드를 적용한 은행앱 개발·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을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 카드, 증권, 보험업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지침을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교육기관에 제공해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해당 지침을 반영한 은행권 모바일 금융앱 출시로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