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림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동해안 일대의 임야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보험 내 산림화재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임야 등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가 크게 일어난 울진군과 강원도 피해지역에 산림화재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군청 관계자는 “산림의 경우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야 한다. 국공림의 경우 산림청 소관”이라면서 “각각의 관리 주체가 있어 가입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 또한 도에서 가입한 산림화재보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국유지의 경우 시군 예산으로 보험 관련 업무를 하므로 도에서 산림 관련 보험에 가입한 건 없다”면서 “시도에 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게 한다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017년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임업 가구의 피해를 보상하고 경영상의 안정성을 유지해 주는 산림재해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이 발표한 ‘산림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에 따르면 민영보험사의 화재보험특약 연간 계약 건수는 10건 미만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산림화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산림재해에 대한 자율적인 예방이나 관리보다는 피해복구 비용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뒤 조림 비용의 90%를 정부가 보조하는 지원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산주 등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산불 예방 활동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위원은 “대부분의 산림 소유주가 영세해 매년 내는 보험료 부담이 크고, 보험사도 가입 희망 산주가 소수기 때문에 수익이 낮고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공급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에 산불 등 화재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다. 소비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을 대처할 수 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한 큰 산불뿐만 아니라 작은 화재들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바람 때문에 불이 번지면서 화재가 커지는 경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화재는 풍수해보험에 따라서 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주택 등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가 지원 대상이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도 준다. 지방세 납부유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