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소송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 2일 합병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주주들이 패소했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해 합병 취소 소송을 계속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1대0.35의 비율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된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이재용 지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인 것이다.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결정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근거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주주들은 가격이 너무 낮다며 같은 해 8월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2월에는 합병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2016년 5월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주주들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금액을 주당 6만6602원으로 정했다.
접수된 지 약 6년인 지난 14일 대법원은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가격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측에 약 309억원을 더 지급하고 소송한 소액주주들에게 다시 책정된 가격의 차익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합병 무효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0월 삼성물산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두 회사의 부당 합병을 지시 내지 승인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하는 등 부당 거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