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지만, 자본시장법 등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쟁점이 있어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측은 이번 판결이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운용사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20년 대신증권에 총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펀드환매 중단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한 펀드 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다”면서 “판매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자기책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대신증권은 판매사로서 법령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해 7월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현장 검사한 결과 장모 전 센터장이 펀드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 펀드가 1조원 이상 판매된 영업점이며 이곳의 장모 전 센터장은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금감원에서 파견 나온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문제 해결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물이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