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장중 하락

‘배터리 아저씨’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장중 하락

공시 전 자사주 매각 사실 누설 이유
거래소, 벌점 8.5점·제재금 85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3-05-17 10:30:52
사진=금양 제공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이사가 자사주 매각 사실을 미리 공개한 것이 이유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금양에 대해 자사주 매각 사실을 공시 전 유튜브로 미리 누설, 공시 의무를 위반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의결했다. 또한 벌점 8.5점과 제재금 8500만원을 부과했다.

불성실공시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시 불이행과 번복, 공시 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다. 금융위원회의 공시위반 제재와는 별개로 거래소가 자체 지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된 이후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금양은 박 이사가 지난 4월11일 유튜브에 출연해 금양의 1700억원어치 자사주 매각 계획을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별도 공시 없이 알렸기 때문이다. 

당시 박 이사는 유튜브에서 자사주 매각 방법으로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을 언급하면서 “현재 금양 주식을 들고 있다면 비중을 축소하라”고 말했다. 이에 금양은 지난달 24일 수시공시를 통해 자사주 매각 사실을 밝혔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박 이사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악재 소식에 17일 오전 9시53분 기준 금양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83%(2700원) 감소한 5만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의 경우 9.11%(5600원) 급락한 5만5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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