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유안타증권, 실적 급증에 소송도 승소

한숨 돌린 유안타증권, 실적 급증에 소송도 승소

기사승인 2023-06-27 11:19:53
사진=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이 과거 동양사태 직후부터 이어졌던 500억원 규모 소송에서 10여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올해 1분기 실적 급등에 이어 연달아 호재가 발생한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에 대해 지난 26일 공시했다. 대법원이 집단소송 허가 요건을 불충족했다는 이유요지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과거 동양그룹 사태 이전에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수해 손해를 봤다. 이들은 500억원의 피해보상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용을 요구해 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권리도 구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소송제기 10년 만에 유안타증권은 최종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는 1분기 실적 급등과 함께 호재가 연이어 발생한 셈이다. 앞서 유안타증권은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8850억원, 영업이익 44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8%, 11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인 434억원을 1분기 만에 넘어섰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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