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을 검찰에 넘겼다. 해당 직원은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로 알려졌다.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A씨 수사를 위해 DB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 A씨는 지난 10년간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A씨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로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공표 이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해당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통상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금감원은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익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가 적발된 것은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020년 전직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와 DS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선행매매한 것을 적발했다. 이들은 2021년에 각각 징역 3년과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