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소송 항소…5자 협의체 재개 중재 '환영'

창원시, 웅동1지구 소송 항소…5자 협의체 재개 중재 '환영'

기사승인 2024-11-24 09:01:41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던 창원시가 시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며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준설토 투기과정에서 시민피해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웅동1지구 전체면적의 36%를 이전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며 이후 소멸어업인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쏟아부은 결과, 2021년 소멸어업인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에서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해 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시는 "항소 포기 시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투자비 재정 부담이 발생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난 뒤 2040년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 및 진해신항 개항에 따른 미래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주도의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시민들의 공익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며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를 제안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내년 예산안 3조7717억원 편성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재정건전성 강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 복지안전망 강화 및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 본격 추진에 중점을 둔 2025년도 예산안을 3조771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올해보다 643억원(1.74%)이 늘어난 규모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94억원(1.52%)이 증가한 3조2912억원, 특별회계는 149억원(3.21%)이 증가한 4805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 8826억원(236억원 증) △세외수입 1514억원(184억원 증) △국·도비보조금 1조4207억원(196억원 증) △지방교부세 6410억원(392억원 증) △조정교부금 1450억원(43억원 증)이며 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등 감소 우려 속에서도 재산세 등 자체수입 증가 등에 따라 소폭 증가했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1497억원(4.55%) △공공질서 및 안전 656억원(1.99%) △교육 178억원(0.54%) △문화 및 관광 2228억원(6.77%) △환경 1603억원(4.87%) △사회복지 1조5486억원(47.05%) △보건 592억원(1.80%) △농림·해양·수산 1416억원(4.3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84억원(2.08%) △교통 및 물류 1821억원(5.53%) △국토 및 지역개발 1161억원(3.53%) △예비비 201억원(0.61%) △인건비 등 기타 5388억원(16.37%)이다.

특히 2025년에는 주민밀접도가 높은 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선정해 도로교통, 문화체육, 재난 등 분야별 및 5개 구 권역별 총 220억원 118개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계속되는 국세 징수 감소로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출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했다"며 "내년에는 특히 시민생활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둬 민선8기 추진사업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모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11월25일부터 열리는 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 12개 기관과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협력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22일 미래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요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창원특례시와 삼성창원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한마음병원, 창원파티마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의료바이오산업 기업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후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전)임상, 인허가, IRB(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전문 인력 육성 등 혁신적인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창원 지역을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홍남표 시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창원을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의료기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의료기기 중추도시 창원에서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2023년부터 첨단의료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257억원)과 기업 IP-R&D를 지원(61억원) 중이며 내년부터 병원, 학교, 연구원과 함께 전임상, 임상,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한 실증센터, 지원센터 구축과 의료바이오 기업 집적 등에 집중해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설공단, 내년부터 체육시설 운영 대폭 개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이 내년부터 신규 회원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등록 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10년 동안 동결됐던 수영장·헬스장 이용 요금을 비롯해 생활체육 강습료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 5월 ‘체육시설 혁신리뉴얼 추진단’을 발족해 고객중심의 시설 운영과 경영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해왔으며, 최근 3개 분야 12개 실행과제로 구성된 운영시스템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신규 회원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시설 안전 강화 등이다.

이에 공단은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 기존회원 우선지원으로 강습반 빈자리가 나지 않는 신규회원 등록의 애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6개월 등록 상한제에 따라 한번 선발된 회원은 최대 6개월까지만 기존회원 자격이 유지되며 6개월이 지나면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2014년 조례 개정 이후 10년 간 요금인상이 없었던 체육시설 이용료도 내년부터 현실화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이용요금은 동결돼 시의 재정적 부담 가중과 공단의 경영수지 악화는 물론 안정적인 고객서비스 제공에도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시·시의회와 협의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수영 및 생활체육 강습비용을 월 5000원 인상하고, 헬스장 이용요금은 월 4000원 인상키로 했다.

이같은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공표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밖에 공단은 수질 관리와 안전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씩 ‘수영장 브레이크타임’을 운영한다.

브레이크타임에는 로봇청소기를 동원,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수질 관리 및 정비를 진행하며 수영장 입장은 제한된다.

또한 수영 강습반 정원 기준도 새로 마련해 수영장 규모 및 여건에 맞게 정원을 늘려 신규 회원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같은 운영 개편안 시행에 앞서 이달 초 시민모니터링단과 각 체육시설 이용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가졌으며 시의회 의원과 창원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졌다.

김종해 이사장은 "새롭게 마련한 운영시스템 개선안을 통해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공공배달앱 '누비고' 30일 운영 종료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공공배달앱 ‘누비고’ 운영을 오는 11월 30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누비고’는 민간업체 스마트마켓서비스가 앱 개발·운영 및 가맹점 관리를 담당하고, 창원시가 홍보 등 행정지원을 맡는 민·관 협력방식이다.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 낮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입점비 면제, 창원사랑상품권 결제 기능 등을 제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23년 2월 15일 정식 출시됐다.

그러나 공공배달앱 운영 초기 기대와 달리, 낮은 수수료 정책에도 불구하고 앱의 인지도 부족과 편의성 문제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함에 따라 이용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운영사의 누적 적자가 심화됐고 결국 서비스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운영사 측은 심사숙고 끝에 운영 종료를 2개월 앞당길 것을 요청했으며 시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다. 

시 관계자는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정된 예산과 행정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운영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주문과 서비스는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며 앱 중단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정산 등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사와 협조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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