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출석한 내란국조 청문회…관저 압수수색 불발 신경전

경호차장 출석한 내란국조 청문회…관저 압수수색 불발 신경전

기사승인 2025-01-22 20:56:56 업데이트 2025-01-22 20:57:53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제1차 청문회에서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불발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으면서 오후 5시쯤 집행을 마무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내란 국조특위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을 향해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허가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장은 “과거 청와대 시절 17번의 압수수색이 왔는데 한 번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불발이 이뤄진 경위를 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경호처장이 바뀌었다고 법과 원칙이 바뀔 수 없는 것이 실무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경호처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자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차장은 “게시글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 내용이 부적절하니 다시 검토해서 수정 게시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했던 경호부장들도 출석했다. 이들은 신변 보호를 요청해 가림막 뒤에서 진술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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