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계약이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만원 부과된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 적용된다.
다만,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된다.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서에 한 사람만 서명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