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방송광고 역차별 규제 손본다 [21대 대선]

이준석, 방송광고 역차별 규제 손본다 [21대 대선]

‘품목 금지’서 ‘내용 중심’ 심의로 전환...방송·디지털 매체 형평성 확보
소비자 정보 접근성 회복·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기사승인 2025-05-26 11:31:09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캠프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5호 공약으로 분유·혼인중개 등 특정 품목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디지털매체 간 역차별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은 방송이 영상매체를 독점했던 1990년대 도입된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품목 자체를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조제유류(분유)는 모유수유 권장을 이유로, 혼인중개 및 이성교제 서비스는 유사 업종과의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방송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품목 유튜브·SNS 등을 통한 광고는 아무 제한 없이 광고되고 있어 방송사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방송광고 심의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 법률 유보원칙 위반과 과잉금지원칙 위배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면금지식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심의해 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중심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과 OTT·SNS 등 플랫폼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도 함께 시행해 매체 간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방송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회복하고 방송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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