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편리해진 ‘마이데이터’ 서비스…흩어진 내 자산 한눈에

한층 편리해진 ‘마이데이터’ 서비스…흩어진 내 자산 한눈에

19일부터 시행…전체 금융자산 조회·어카운트 인포 연계 등 7개 개선사항 반영

기사승인 2025-06-18 12:53:04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한층 더 편리해져 돌아왔다. 19일부터 개시하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 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등 7개의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27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선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및 전산개발 등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새로 출시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에서는 전체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하다.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용 시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해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는 개별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만 선택하면 모든 보유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 50개로 제한된 연결 가능 금융회사도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됐다.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 조회·해지·잔고 이전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마이데이터 앱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조회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앱이나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앱 내에서 해지 가능한 계좌를 조회하고 즉시 해지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을 연계했다.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본인정보 관리는 더욱 강화되고 동의절차는 간소화된다. 마이데이터 포켓 앱 또는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는 개별 서비스의 가입 철회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도 가능하다. 두 번 반복해야 했던 금융자산 보유 목록 조회 목적의 정보 전송요구 절차 역시 한 번으로 일원화했다.

이외에도 1주에서 1개월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 전송주기 선택, 가입 유효기간 5년까지 연장 가능,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정보 삭제 등의 기능을 추가해 편리성과 보안을 강화했다.

광주은행, 교보생명보험, 나이스평가정보 등 27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개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비스 운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남은 개선 과제들은 하반기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daink@kukinews.com
김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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