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패스트트랙, 도입 후 ELS만 적용…보여주기식”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이후 10개월간 단 1개 안건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속상정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가 적용됐다. 금감원은 당시 분조위에서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