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있었다" 한 발 물러선 권익위..공익신고자 잡음은 계속
정진용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본 대검찰청 판단이 논란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익신고 접수는 타기관도 할 수 있지만 제보자의 신변보호 조치 적용에 대한 결정은 권익위만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8일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