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김규찬 군의장 직무유기 혐의 고소
오태완 의령군수가 추가경정예산안 갈등과 관련해 김규찬 군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령경찰서는 지난 5일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남경찰청과 수사 협의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고소장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15일이 되는 5월 28일까지 군의회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안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필요한 매칭 사업비와 농가에 필요한 장비 구입... [최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