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 센터 지정기준 마련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3일부터 12월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암관리법’(‘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에 규정된 발암요인관리사업(발암요인 목록작성·보급, 발암요인 위해성 평가 및 정보제공 등) 외에 발암요인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련 부처간 협력사업,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