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 하남도시공사 예산안 지각제출 유감
경기도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은 26일 하남도시공사가 법정기일을 넘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하남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부는 내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 예산안과 각종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도시공사는 이를 법정기일인 21일보다 지연된 26일에야 제출했다. 이영아 의원은 “하남도시공사는 예산안 및 관련 첨부자료 제출이 ...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