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는 청년층의 결혼부담감을 줄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 9일 공고할 예정이며 공고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해야 하며, 세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