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의료인, 재교부 받으려면 교육 이수해야
앞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