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개인정보, 자유롭게 국내 이전 가능”
영국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전날(19일) 한-영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채택했다. 적정성 결정은 타국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하는 제도다. 이로써 한국 기업은 영국 내 개인정보를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엔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다. 지난해 EU(유럽연합) 적정성 결정...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