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양 재건축’ 시공자 선정 위법 행위 시정조치
서울시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추진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시는 “시행사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사업시행자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다”며 “또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입찰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해 시공사를 선정한 자와 선정된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