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내달 22일까지 등록 갱신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이 시행된 작년 6월23일 이전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6월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료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바 있다.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 외국인환자의 피해구제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