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심소견·5년 병력 정확히 기재를…보험 해지 사유”
금융감독원이 보험 계약 시 치료 사실이나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돼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7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분쟁이 지난해 전체 질병·상해보험 관련 민원의 8.5%에 해당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