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주식대여 수수료 투명하게…증권사별 비교공시 도입
금융당국이 이른바 ‘리테일풀’로 불리는 주식대여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투자자가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를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 및 비교공시 도입 등을 통해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리테일풀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이후,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