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023년까지 유효기간 연장
정부가 심각한 청년실업난 해소 등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31일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 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청년고용 의무제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고용부는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