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기사승인 2018-11-06 16:54:03



고용노동부의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판정과 관련, 6개월이 지나도록 후속조처가 지지부진하자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수사 등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의 기다림은 한계에 달했다”며 “6개월 전 774명의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판정에 희망을 품고 변화를 기대했지만,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경남지부는 “글로자본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어느 것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재계약의 시기를 맞아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의 분사 등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국민을 보호하고 업체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지엠의 불법을 바로 잡고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지부는 “그럼에도 한국지엠의 철수설이 두려워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국 철수설은 설이 아닌 사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한국지엠의 불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5월 말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원청업체인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그렇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7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원청업체의 비정규직 직접고용은커녕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이 사건이 반년이 다 되도록 검찰로 넘어가지 않아 ‘용두사미’가 아니냐는 노동계의 우려가 높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지역노동계는 7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해결,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 기소‧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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