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을 하다 잠들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된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해 9월 제주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지인 A씨와 술을 마신 뒤 제주 애월읍 봉성리까지 주취 상태로 약 11㎞ 운전한 곽도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곽도원은 인근에 있던 A씨 주거지에 A씨를 내려준 뒤 집으로 가다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도로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걸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이를 신고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 [김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