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나훈아 부인 “연간 저작권료 5억원도 분할하라” 주장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8)와 이혼소송 중인 부인 정모(54)씨 측이 “남편의 저작권료 수입은 연간 4억~5억원에 이르고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훈아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정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이 연간 4억~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재산 분할 시 저작권료를 포함해 산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법인 윈의 한 관계자는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을 구체적으로 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