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상호 무단 도용, 법적 조치로 강력 대응”
삼성제약이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 행위에 대해 다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제약은 23일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해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제약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상호·상표 도용 행위뿐 아니라 자체 고객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했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호를 &l...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