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잔류 브라질산 닭고기 회수 명령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물질(노르플록사신)이 검출(기준: 불검출)돼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은 가축의 소화기, 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Cooperativa agricola 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