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받아야
유수인 기자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는 거짓·과대 광고 방지 및 민원 편의를 위해 운영해오던 의료기기광고 심의(자문·검토)를 종료하고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준비한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 주도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를 위헌 판결함에 따라, 위헌 요소 해소 및 불법 의료...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