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민안전보장제 보상금 현실화
충남 당진시가 지난해 운영해 왔던 시민안전보장제(시민안전보험+위로금)를 현실에 맞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작년 12월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과 추가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장제를 전국 유일하게 추진해 왔다. 이에 시민안전보험의 범위를 확대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