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효과 없는 급성설사약 판매 동화약품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산균제제인 동화약품의 ‘락테올’ 및 제네릭 56개 품목에 대해 허가받은 효능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해당 유산균이 현재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등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효능효과(급성설사 등)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오리지널 제품인 동화약품 락테올이 지난 1988년 허가당시 제출된 틴달화아시도필루스 균주와 현재 실제 제품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퍼멘텀 균주...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