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세무조사 벌금부과 늑장 공시…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경동제약이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라 지난 3월 벌금(추징금) 89억여원을 부과받은 내용을 뉘늦게 공시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처분을 받았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경동제약에 대해 벌금의 부과 지연공시 등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경동제약은 지난 3월 15일자로 화성세무서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88억96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해당 벌금은 경동제약의 자기지본의 5.9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