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건강뉴스] 병원 입원 시 신분증 확인…“건강보험 부정사용 방지”
앞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됐지만, 이달부터 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려면 입원서약서를 작성할 때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신분증 확인 제도가 부정 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