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공정위 매뉴얼 개정
올해부터 대기업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 양식을 새로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과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