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SMR오토모티브, 과징금 2억원 철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MR오토모티브의 불공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MR오토모티브는 2023년 1월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후에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 29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1억4790만원도 지...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