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울산·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도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처리된다.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던 승객의 경우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코레일 홈페이지 VOC 메뉴에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오후 4시38분께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달리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하며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정차했다. 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 384명은 현장에서 후속 열차로 갈아탔다.
이후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간 KTX 열차는 1개 선로를 이용해 차례로 양방향 운전을 하거나, 일부 열차는 일반선으로 우회 운행하면서 당초 예정된 운행 시간보다 수 시간씩 지연이 발생해 무더위 속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KTX와 SRT 등 153개 열차 운행이 최대 277분간 지연됐다고 밝혔다.